1. 가족돌봄휴가비 긴급지원이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으로 인해 올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0일 더 연장되어 최장 20일((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자녀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비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은 1일 5만원씩 지원되고, 20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중 15일까지 지원됩니다(한부모는 2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1인당 최대 75만원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기업과 같이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의 근로자도 최장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휴가 비용은 기존과 같이 최장 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하며,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5,000원 정액입니다.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2020년 9월 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내 휴가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4.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신청 서식이 구비되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사용)

 

 

5. 가족돌봄휴가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노동부 사이트에서 신청(9월 28일부터 신청 가능)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오프라인 신청방법

우편 접수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아래 첨부한 서류의 13페이지부터 신청 양식 이용 

(200923)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자용)-최종.hwp
3.95MB

 

6.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서류

 

  • 필수서류

 ① (필수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필수서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필수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필수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기존 가족돌봄비용 신청 시 기 제출한 서류(②, ③, ④, ⑥)는 생략 가능

 

  • 추가서류(해당사유자)
  • 휴업·휴원·휴교 등 증명서류

   전국 단위 또는 시․군․구 등 지역 단위로 휴업·휴교·휴원 등이 언론보도 등으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영어유치원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기능을 하나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의 경우 휴원증명서, 휴원통지서 등(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급) 제출 필요 

 

  •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 조치 증명서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통지서(학교 등에서 지정 및 발급) 등

 

  •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증명서류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보건소에서 발급)
  • 등교·등원·통원 중지 대상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대상 증명서류
       등(원)교중지 통지서(학교 등에서 지정 및 발급) 등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격리통지서(보건소에서 발급)

 

 

7. 돌봄지원 긴급지원 대상 사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비용 긴급지원 대상(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이하)이 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참고 사항 ***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여부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해당 기간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에 포함됨

 

 

  • 9월 9일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여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비는 해당일(9월9일~12월31일) 내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9월 9일 이전에 기존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 11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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