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 알림을 받기 원하는 경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네이버에서 신청
국민비서-네이버앱 신청

 

국민비서-다음포털배너

 

국민비서-카카오톡신청

 

국민비서-토스에서신청

 

위 네가지 중 하나 이상은 이용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국민비서를 신청하시면 신청 전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어려울때일수록 함께 하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번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지원금 선정기준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구성 기준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비서 알림신청 하는 방법

9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 알림을 받기 원하는 경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네가지 중 하나 이상은 이용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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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lottecard.co.kr)·비씨(bccard.com)·삼성(samsungcard.com)·신한(shinhancard.com)·우리(wooricard.com)·하나(hanacard.co.kr)·현대(hyundaicard.com)·KB국민(kbcard.com)·NH농협(card.nonghyup.com)(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대상자 조회,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6 ()2,7 ()3,8 ()4,9 ()5,0 (,)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사용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사용기한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6()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보다 2주 연장한 1112()까지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비 긴급지원이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으로 인해 올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0일 더 연장되어 최장 20일((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자녀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비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은 1일 5만원씩 지원되고, 20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중 15일까지 지원됩니다(한부모는 2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1인당 최대 75만원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기업과 같이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의 근로자도 최장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휴가 비용은 기존과 같이 최장 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하며,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5,000원 정액입니다.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2020년 9월 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내 휴가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4.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신청 서식이 구비되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사용)

 

 

5. 가족돌봄휴가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노동부 사이트에서 신청(9월 28일부터 신청 가능)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오프라인 신청방법

우편 접수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아래 첨부한 서류의 13페이지부터 신청 양식 이용 

(200923)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자용)-최종.hwp
3.95MB

 

6.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서류

 

  • 필수서류

 ① (필수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필수서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필수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필수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기존 가족돌봄비용 신청 시 기 제출한 서류(②, ③, ④, ⑥)는 생략 가능

 

  • 추가서류(해당사유자)
  • 휴업·휴원·휴교 등 증명서류

   전국 단위 또는 시․군․구 등 지역 단위로 휴업·휴교·휴원 등이 언론보도 등으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영어유치원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기능을 하나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의 경우 휴원증명서, 휴원통지서 등(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급) 제출 필요 

 

  •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 조치 증명서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통지서(학교 등에서 지정 및 발급) 등

 

  •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증명서류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보건소에서 발급)
  • 등교·등원·통원 중지 대상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대상 증명서류
       등(원)교중지 통지서(학교 등에서 지정 및 발급) 등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격리통지서(보건소에서 발급)

 

 

7. 돌봄지원 긴급지원 대상 사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비용 긴급지원 대상(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이하)이 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참고 사항 ***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여부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해당 기간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에 포함됨

 

 

  • 9월 9일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여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비는 해당일(9월9일~12월31일) 내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9월 9일 이전에 기존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 11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비 지원 입금 확인

1. 아동양육한시지원 안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가 지속되고 있어 아동양육가구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특별지원 안내 20181217_민원/참여 항목 제외에 따른 843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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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온라인 신청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10월말까지 신청가능)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온라인 신청자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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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양육한시지원 안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가 지속되고 있어 아동양육가구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특별지원 안내 

 

"" 검색결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20181217_민원/참여 항목 제외에 따른 843 > 753으로 변경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검색어의 단어 수를 줄이거나, 보다 일반적인 검색어로 다시 검색해 보세요. 두 단어 이상의 검색어인

www.mohw.go.kr

교육부 

 

교육부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조사기간 : 2020.9.14.(월)~10.31.(토)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보는 우리 아이, 온종일돌봄! 자세히보기

www.moe.go.kr

아동특별돌봄지원

 

2. 지원대상

 

  • 아동특별돌봄 :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252만명 (’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초등학생 280만명 (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 포함)

 

 

  • 비대면 학습지원 : 중학생 학령기  아동 138만명 (중1~3학년, `05.1~’07.12월 출생아)

 

 

3. 지원내용

 

아동특별돌봄 : 20만원 (미취학아동 ~ 초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 15만원 (중학생)

 

 

4. 신청방법

 

  • 미취학 아동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초등,중등 재학생 :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알리미 등 안내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희망자 조사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예정.

 

5. 지원방식

 

아동돌봄비 지원

  • 미취학아동 : 9월 28일 일괄 지급
  • 초등생 : 9월 29일부터 지급 예정
  • 중학생 : 추석 연휴 이후 지급 예정

 

 

*** 참고사항 ***

 

* (대상별 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하며,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지급 등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준용 

【미취학 아동(252만 명)】: 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14.1~`20.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 `20.9월 출생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9월분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지급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별 안내도 힘쓸 예정이다. 

* 각 지자체에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발송시점은 차이날 수 있음 

【초등 재학생 아동(270만 명)】: 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20.9월 기준) 
* (초등학교 종류)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학생ㆍ학부모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별로 관련 안내가 실시되었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조사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9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중학교 재학생 아동(132만 명)】: 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만 원) 

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20.9월 기준) 
* (중학교 종류) 국립・공립・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 

개별 학교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중학교 재학생 역시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➊초등 학령기 10만 명 / ➋중학교 학령기 6만 명)】: ➊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➋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만 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재학, 홈스쿨링 등으로, 

➊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08.1~`13.12월 출생아 : 10만 명) 

➋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05.1~`07.12월 출생아 : 6만 명)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05.1~`13.12월 출생아) 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초등학생 연령(`08.1~`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05.1~`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 신청 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또한, 학교 밖 아동은 개별 학교 안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금 신청 안내와 홍보도 실시된다. 

【기타 사항】: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공통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된다.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을 위해 만든 ‘아동자산형성 지원 통장’으로 저축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 동일금액을 매칭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박재찬 과장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장미란 과장은 ”신청 없이 지급받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아동과 달리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비 추가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비 추가지원(1일 5만원) 28일부터 신청

1. 가족돌봄휴가비 긴급지원이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으로 인해 올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0일 더 연장되어 최장 20일((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자녀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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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온라인 신청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10월말까지 신청가능)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온라인 신청자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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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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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인지 조회하여 대상자인 경우 바로 신청 가능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9월 24일(목) : 사업자 등록번호 마지막 번호가 짝수인 경우 

   9월 25일(금) : 사업자 등록번호 마지막 번호가 홀수인 경우 

  현재는 모든 대상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10월 26일~)

 

  • 문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카카오톡 상담 가능  

 

새희망자금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내용 및 변경사항

구분 범위  지원금 
집합금지업종 문을 열지 못했던 노래방 등(유흥주점도 포함으로 변경)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9시 이후 영업 제한되었던 음식점과 카페 등 150만원
일반업종  2019 매출 4억이하 / 2020 매출 감소 업종 
(법인 택시 운전자도 소득감소 증빙시 지원 가능)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인 경우는 매출액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은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2차 재난지원금 확정안(추가 및 변경된 내용)

구분 초기안 확정안 추가 안내
통신비 만13세이상 모두에게 2만원 지원 만16~34세 청년 & 만65세 이상만 지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음 / 9월 요금이 10월 요금청구시 자동 지원 예정
독감백신 62세이상 & 18세이하 소아청소년 & 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 연금수당 대상자 총 105만명 추가 무료독감예방접종 재개시 안내 예정
청소년수당 ~초등학생까지 20만원 지원 비대면 학습지원비로 중학생 15만원 지원 추가됨 ~초등학생까지 계좌 확인 외 별도 신청 없고 9월29까지 입금예정 
중학생은 대상자 동의후 10월초까지 지급 예정 
홈스쿨링 아이들은 거주지 지자체 신청하면 10월이내 지급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필요서류  

  • 문자 받은 경우

문자 받고 온라인 신청시 서류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신청시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신청 하면 지원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심사 확인이 있습니다.(추석 명절 전 지급하도록) 

올해 창업했거나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 확인 통해 지급 예정이니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문자 못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준비하여 지자체 방문 

5. 지급대상자 자가진단표 


① 소상공인에 해당하십니까?  
② ‘20.5.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폐업상태가 아니십니까?  
③ ’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보다 감소하셨습니까?  
④ 새희망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으십니까?  
⑤ 긴급고용안정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6.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vs 2차 코로나 대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2차 코로나 대출은 다른 상품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자격이 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대출은 최대 2천만원까지 심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지원되고 이자를 내는 대출 상품입니다. 



*** 참고사항 ***

  •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현재 영업중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란?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는 경우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문자를 못 받은 경우?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게 9월 23~24일 문자 발송 
추가 목록 정리 후 문자 안내 예정 
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도 위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대상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중복 지원 가능 여부?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 불가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원 

 

  • 매출 판단 기준은? 

 

 

 

가족돌봄휴가비 추가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비 추가지원(1일 5만원) 28일부터 신청

1. 가족돌봄휴가비 긴급지원이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으로 인해 올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0일 더 연장되어 최장 20일((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자녀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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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 지원 확인

 

아동돌봄비 지원 입금 확인

1. 아동양육한시지원 안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가 지속되고 있어 아동양육가구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특별지원 안내 20181217_민원/참여 항목 제외에 따른 843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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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2차 서울청년수당을 준비하였습니다.

알바도, 취업도 쉽지 않은 시기에 힘들어할 청년들에게 응원의 힘을 보내는 서울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 모집 대상: 시험 준비, 프리랜서 등

  • 모집 기간: 2020.06.30 ~ 07.03 pm 6시

  •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온라인 접수이고, 만명 내외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니 빠른 접수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 관련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politics/user/detail/634

 

청년지원정보 | 서울청년정책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청년지원정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청년수당 신청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되세요~ 화이팅입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설자리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청년수당 신청,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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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