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양육한시지원 안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가 지속되고 있어 아동양육가구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특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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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조사기간 : 2020.9.14.(월)~10.31.(토)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보는 우리 아이, 온종일돌봄!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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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

 

2. 지원대상

 

  • 아동특별돌봄 :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252만명 (’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초등학생 280만명 (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 포함)

 

 

  • 비대면 학습지원 : 중학생 학령기  아동 138만명 (중1~3학년, `05.1~’07.12월 출생아)

 

 

3. 지원내용

 

아동특별돌봄 : 20만원 (미취학아동 ~ 초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 15만원 (중학생)

 

 

4. 신청방법

 

  • 미취학 아동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초등,중등 재학생 :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알리미 등 안내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희망자 조사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예정.

 

5. 지원방식

 

아동돌봄비 지원

  • 미취학아동 : 9월 28일 일괄 지급
  • 초등생 : 9월 29일부터 지급 예정
  • 중학생 : 추석 연휴 이후 지급 예정

 

 

*** 참고사항 ***

 

* (대상별 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하며,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지급 등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준용 

【미취학 아동(252만 명)】: 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14.1~`20.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 `20.9월 출생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9월분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지급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별 안내도 힘쓸 예정이다. 

* 각 지자체에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발송시점은 차이날 수 있음 

【초등 재학생 아동(270만 명)】: 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20.9월 기준) 
* (초등학교 종류)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학생ㆍ학부모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별로 관련 안내가 실시되었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조사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9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중학교 재학생 아동(132만 명)】: 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만 원) 

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20.9월 기준) 
* (중학교 종류) 국립・공립・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 

개별 학교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중학교 재학생 역시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➊초등 학령기 10만 명 / ➋중학교 학령기 6만 명)】: ➊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➋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만 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재학, 홈스쿨링 등으로, 

➊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08.1~`13.12월 출생아 : 10만 명) 

➋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05.1~`07.12월 출생아 : 6만 명)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05.1~`13.12월 출생아) 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초등학생 연령(`08.1~`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05.1~`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 신청 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또한, 학교 밖 아동은 개별 학교 안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금 신청 안내와 홍보도 실시된다. 

【기타 사항】: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공통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된다.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을 위해 만든 ‘아동자산형성 지원 통장’으로 저축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 동일금액을 매칭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박재찬 과장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장미란 과장은 ”신청 없이 지급받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아동과 달리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비 추가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비 추가지원(1일 5만원) 28일부터 신청

1. 가족돌봄휴가비 긴급지원이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으로 인해 올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0일 더 연장되어 최장 20일((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자녀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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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온라인 신청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10월말까지 신청가능)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온라인 신청자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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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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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인지 조회하여 대상자인 경우 바로 신청 가능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9월 24일(목) : 사업자 등록번호 마지막 번호가 짝수인 경우 

   9월 25일(금) : 사업자 등록번호 마지막 번호가 홀수인 경우 

  현재는 모든 대상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10월 26일~)

 

  • 문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카카오톡 상담 가능  

 

새희망자금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내용 및 변경사항

구분 범위  지원금 
집합금지업종 문을 열지 못했던 노래방 등(유흥주점도 포함으로 변경)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9시 이후 영업 제한되었던 음식점과 카페 등 150만원
일반업종  2019 매출 4억이하 / 2020 매출 감소 업종 
(법인 택시 운전자도 소득감소 증빙시 지원 가능)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인 경우는 매출액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은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2차 재난지원금 확정안(추가 및 변경된 내용)

구분 초기안 확정안 추가 안내
통신비 만13세이상 모두에게 2만원 지원 만16~34세 청년 & 만65세 이상만 지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음 / 9월 요금이 10월 요금청구시 자동 지원 예정
독감백신 62세이상 & 18세이하 소아청소년 & 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 연금수당 대상자 총 105만명 추가 무료독감예방접종 재개시 안내 예정
청소년수당 ~초등학생까지 20만원 지원 비대면 학습지원비로 중학생 15만원 지원 추가됨 ~초등학생까지 계좌 확인 외 별도 신청 없고 9월29까지 입금예정 
중학생은 대상자 동의후 10월초까지 지급 예정 
홈스쿨링 아이들은 거주지 지자체 신청하면 10월이내 지급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필요서류  

  • 문자 받은 경우

문자 받고 온라인 신청시 서류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신청시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신청 하면 지원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심사 확인이 있습니다.(추석 명절 전 지급하도록) 

올해 창업했거나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 확인 통해 지급 예정이니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문자 못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준비하여 지자체 방문 

5. 지급대상자 자가진단표 


① 소상공인에 해당하십니까?  
② ‘20.5.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폐업상태가 아니십니까?  
③ ’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보다 감소하셨습니까?  
④ 새희망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으십니까?  
⑤ 긴급고용안정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6.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vs 2차 코로나 대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2차 코로나 대출은 다른 상품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자격이 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대출은 최대 2천만원까지 심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지원되고 이자를 내는 대출 상품입니다. 



*** 참고사항 ***

  •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현재 영업중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란?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는 경우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문자를 못 받은 경우?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게 9월 23~24일 문자 발송 
추가 목록 정리 후 문자 안내 예정 
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도 위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대상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중복 지원 가능 여부?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 불가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원 

 

  • 매출 판단 기준은? 

 

 

 

가족돌봄휴가비 추가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비 추가지원(1일 5만원) 28일부터 신청

1. 가족돌봄휴가비 긴급지원이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으로 인해 올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0일 더 연장되어 최장 20일((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자녀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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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 지원 확인

 

아동돌봄비 지원 입금 확인

1. 아동양육한시지원 안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가 지속되고 있어 아동양육가구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특별지원 안내 20181217_민원/참여 항목 제외에 따른 843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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